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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4. 8.28.] [법률 제20358호, 2024. 2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
대법원 2012.04.04 2011라1456 판례

손해배상

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2나31842 판례

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6하,593

대법원 2016.08.18 선고 2016고정432 판례